[윤성식 /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판단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7인의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로 인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후 문서 관련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 등의 공여에 관한 법률교사 위반, 1차 체포영장 등 집행저지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교사, 2차 체포영장 등 집행대비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 중 국토부 장관, 산업부 장관의 심의권 침해 관련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과 허위공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하고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파기되는 무죄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범죄사실과 상상적 경합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에 형법 제38조 제1항 2호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 판결 중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 법관의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을 제외한 이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의 무죄 판단 부분을 유지하는 부분인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및이후 무죄로 판단한 부장과의 공모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 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며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 중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끝으로 양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고려함에 있어 유리한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그동안의 경력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제한적으로 고려함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통령경호법 위반죄의 경우 이 사건 비화폰은 통화기록 등에 대한 수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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